대통령실 文 측에 "청와대 업무표장 사용 자제" 수차례 요청상표법상 불법… 박근혜 청와대 SNS는 박근혜 탄핵과 동시에 정지文 측 아직도 '대한민국 청와대' 사용… 文측 수정 조치 미뤄
  •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사용하던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사용하던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에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수차례 문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소유 청와대 업무표장, 문 측이 계속 사용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의 SNS에 사용되는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공적 소유물인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의 사용 권한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허청에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명칭 사용을 막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업무표장은 상표권과 유사하다.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14년 3월27일 특허청에 등록된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다. 대통령실이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퇴임한 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다.

  • ▲ 청와대의 엠블럼과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 권리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 청와대의 엠블럼과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 권리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게다가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상표법은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차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담당 업무 관계자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양산을 직접 찾아 문 전 대통령 측에 청와대 업무표장 사용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채 여전히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업무표장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SNS 계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과 함께 소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6월과 11월 각각 개설된 SNS 계정이 증발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페이스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9일 기존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대신 주소를 바꾼 새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사용했던 SNS 계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어 승계해 사용한 것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계정은 文 측에서 관리, 전직 대통령에 강제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이 같은 점을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계정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 줘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재임 시절 공식 사용했던 'TheBlueHouseKR'라는 페이스북 계정의 이름은 '대한민국 청와대'다. 동일 이름 계정의 트위터 이름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thebluehouse_kr' 인스타그램 계정도 '문재인정부 청와대'라는 이름의 문패가 걸려 있다. 

    이 세 계정은 모두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라는 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도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 측이 관리하는 SNS 계정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용권을 소유한 업무표장을 전직 대통령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한 포털사이트 회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표권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 침해를 하는 것인지 인지하기 어렵고, 검색 포털사가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도 없다"며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