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한다" 규정대선서 편파보도 행태 계속… '종편 감축' 운운에 앞서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공정성 제고부터
  •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수를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제가 비판) 발언을 몇 번 했다"며  "종편을 만든 것은 그쪽 입장에선 성공한 것이다. 가장 좋은 채널을 종편에 주고, 이제 공중파 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도 덧붙였다. 

    방송법이 천명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동조 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균형성은 방송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내야 할 첫번째 원칙이고, 방송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전제요건이다.

    이원욱 의원은 종편의 불공정방송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적하며 종편을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나, 공영방송의 불공정방송 행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공적 자원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편파방송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

    공영방송의 불공정방송 행태

    공영방송의 편파방송은 선거기간에 두드러진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기간 KBS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경작인의 증언을 보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반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순히 '측량 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MBC와 TBS 역시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등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행태는 계속되었다. 현직 기자·PD, 대학생들이 참여한 '제20대 대통령선거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대선 기간에 KBS, MBC, 연합뉴스TV, YTN, TBS 5대 공영방송의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1300여 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TV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는 2022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오보를 하였고 정정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KBS 노조는 "KBS뉴스 김건희 오보 대형참사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MBC 노조 역시 2022년 2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법인카드 의혹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은 MBC를 규탄하고 나선 바 있다.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TBS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어준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였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까지 받았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2021년에만 권고 17건과 의견제시 15건의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을 정도다. 

    공영방송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이 의원 말대로 공영방송인 공중파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영방송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2021년 한 KBS 직원이 밝혔듯 수신료는 공과금과 같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신료를 재원으로 직원의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으며 무보직이 1500명에 이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에 비해 안정적인 재원과 독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의 70%를 서울시에 의존하는 TBS 역시 마찬가지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공영방송은 공공 재원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외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공영방송은 존재 가치를 거의 상실한 지 오래다. 공공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시청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시청자는 비용 지불의 의무만 있을 뿐 공영방송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셈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이유 없다면 민영화가 바람직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는 불공정방송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경영에 관여하는 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징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실상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

    공영방송은 정부 이외에는 방송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주체가 없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설립된 것일 뿐이다. 시장의 영역에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유산이 이제는 그에 따른 이익보다 해악이 더 커진 채로 존속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역량이 커지면서 민간에 매각된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의 사례를 엿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민간의 역량 문제로 방송국이 개국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국가와 지자체 외에도 공중파 방송을 운영할 역량은 충분하다. 

    민영방송에 속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시청자라는 시장 소비자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공영방송은 구조적으로 비용지불자와 방송의 소비자가 일치할 수 없고 공영방송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반응할 유인이 적다. 

    공영방송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방송 자체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민간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감축을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불분명

    공영방송(公營放送)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인 것이다. 

    공영방송이 선거기간에 보이는 불공정방송을 계속하는 한,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수신료 등이 투입될 정당성을 크게 상실하며 자연히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세욱 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