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 ▲ 김진표 선거법 위반 논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김진표 선거법 위반 논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헌정 사상 최초의 '무(戊)' 선거구인 경기 수원무 지역.

    이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영상까지 나와 충격을 더한다.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주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는 내용을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난달 13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명과 만났다.

    동행한 조병돈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는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편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후보와 경쟁 중인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측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도를 접하고 저희 쪽도 깜짝 놀랐다.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후보 측은 전화 연결이 닿질 않았다. 뉴데일리는 몇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사무실(031-224-0413)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