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돌리다 그만 "우리 태장동 주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 생각해 보겠다" 구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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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무(戊)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진표 후보와 함께 지역 주민에게 쌀을 나눠준 같은 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주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는 내용을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출마를 준비 중이던 2월 13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명과 만났다. 동행한 조병돈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는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편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 측은 "여러 조사 끝에 김진표 후보와 조병돈 시장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후보 측은 "보도된 후보자의 발언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출마나 지지호소가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kg 쌀을 정식 회계처리 한 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마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지역 발전 등에 관한 유세를 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홍보용으로 회계처리를 해 쌀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김진표 후보 측이 쌀을 나눠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인정할 경우, 산악회에 참석해 쌀을 받은 회원들은 이천쌀 가격(1만7,800원~2만5,900원)의 50배 수준의 과태료인 100만원씩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원 30여명은 약 3,0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국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통해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