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측 "홍보용 회계처리했다" vs 지역정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 ▲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4.13 총선 수원무(戊)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후보 측으로부터 이천쌀을 받은 주민들이 약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주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는 내용을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난달 13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명과 만났다. 동행한 조병돈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는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편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후보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후보자의 발언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출마나 지지호소가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kg 쌀을 정식 회계처리 한 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마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지역 발전 등에 관한 유세를 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홍보용으로 회계처리를 해 쌀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선거법위반으로 보여질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진표 후보 측이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악회에 참석해 쌀을 받은 회원들은 이천쌀 가격(1만7,800원~2만5,900원)의 50배 수준의 과태료인 100만원씩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원 30여명이 약 3,0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도 좋고 산악회도 좋지만 공직선거법상 벌칙 규정이 과중한 만큼, 선거기간 동안 기부행위에 특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