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70년대 고무신 돌리듯 쌀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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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4.13 총선을 열흘여 앞두고 수원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수원戊)의 쌀포대 살포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김진표 후보 측은 당 법률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선 빼도박도 못할 증거 영상까지 나온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수원 지역 후보 5명은 지난 1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진표 후보의 대국민 사과와 후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5명(박종희, 김상민, 김용남, 박수영, 정미경)은 공동명의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무신 돌리듯 쌀을 돌리나? 김진표 후보는 수원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가 아니면 왜 일요일날 생판모르는 수원시민들 산악회까지 찾아와 쌀을 돌리겠나"라며 김진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김진표 후보의 쌀포대 살포 논란을 정면 겨냥했다.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에서 김진표 후보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수원 시민 자존심을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수원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주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였다.

    김진표 후보의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난 2월 13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명과 만났다. 동행한 조병돈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는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편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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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후보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후보자의 발언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출마나 지지호소가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kg 쌀을 정식 회계처리 한 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마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지역 발전 등에 관한 유세를 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홍보용으로 회계처리를 해 쌀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선거법위반으로 보여질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진표 후보 측이 쌀을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악회에 참석해 쌀을 받은 회원들은 이천쌀 가격(1만7,800원~2만5,900원)의 50배 수준의 과태료인 100만원씩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원 30여명이 약 3,0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거 구태 관행이었던 70년대 고무신 돌리듯 쌀을 돌린단 말인가"라고 탄식하면서 "김진표 후보는 홍보용으로 쌀을 매수하면 괜찮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이해 못하는 괴변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원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