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모든 전화민원 상담 번호가 110번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화민원 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3월 1일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콜센터)에서 전화민원상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에서 전화민원상담을 한다.

    해양수산부의 대표번호(044-200-5555)는 8월말까지 110번과 병행 운용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면서, 정부 칸막이 제거를 위해
    해양수산부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바꿨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