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3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과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조정 등을 바꿨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제안서 평가 기준 중
    재무 건전성에 10%를 배점하고 있어
    기술은 우수하지만 중소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했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배점은 3%로 줄이는 대신
    기술 능력에 10% 배점하기로 했다고.

    <이영섭>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의 설명이다.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배점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 배점을 낮추고,
    평가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력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세부 업무지침도 반영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방기술정보통합 관리체계(DTiMS)] 탑재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을 포함,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