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불기소 종결만으로 허위 단정 불가피해자 인터뷰 무죄 확정…국민청원 글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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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종결됐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해 5월 A씨는 복수의 언론 매체에 전화 인터뷰를 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7월 B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A씨의 항고 또한 기각했다. 대구고법 역시 A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인터뷰 및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기자들과 인터뷰해 방송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재판부는 A씨의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곧바로 A씨의 피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A씨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