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김병기 녹취록 공개 두 달여만
  •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강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 역시 법정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쇼핑백에 현금이 들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은 유지하는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5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돼 있는 상태였다"며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전자정보 매체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단수공천을 받고 1억 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다.

    한편 법원이 이날 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의 공천 헌금 대가성과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