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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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채권자(배 의원)의 채무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한편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제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반면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채권자(배 의원)는 선출직으로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거나 단축하는 징계는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후 배 의원 측은 지난 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의 지위를 빨리 회복해야 공천권 행사 등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시급성을 주요하게 담은 서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