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 재판도 심리 중
  •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낸 무산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텅이 기각됨에 따라 24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달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 서명 명부 검증과정에서 대리 서명 등 불법 및 무효 요인이 다수 별견된 점 등을 들어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날 기각결정과는 별개로 함께 제기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소송은 주민투표의 효력 여부를 묻는 소송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말 헌법제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심리가 진행중이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