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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된 결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대변인은 16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사죄하고 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당도 주민투표가 성립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이 펼쳐왔던 음해와 방해 행위가 증명된 셈으로 주민투표 서명운동과 청구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정치적 저의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