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포로, 한국 송환 쉽지 않은 상황"외교부 "北 포로, 헌법상 우리 국민"
  • ▲ 지난해 10월 28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겨레통일연대
    ▲ 지난해 10월 28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겨레통일연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일(현지시각)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2명은 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뉴데일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송환은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22), 이모(27)씨 등 2명은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지난달 방송된 MBC 'PD수첩' 방송에서는 이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공개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 등 국제법상 전쟁 포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포로는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강제 송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