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는 24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는 24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세금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달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