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투표' 운동이 편가르기 나쁜 심뽀, 불법투쟁 버리고 시민 심판 받아야
  • 살아오면서 여러 선거를 봐 왔지만,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8월24일 실시되는 서울시 초·중·고교생 급식에 관한 투표는 제1안: 단계별 무상급식, 제2안: 획일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서울시민이 선택하는 주민투표이다. 개인적으론 무분별한 포퓰리즘 경쟁이 결국 나라를 그리스나 태국같은 상태로 몰고갈 것이라 우려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식 획일적 복지정책 세력과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정책 세력의 싸움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선거에서 이미 한쪽은 심각한 불법을 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돼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각 사항에 대한 찬성측 대표단체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 운동본부)’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2안 찬성 대표단체 이름이 이상하다. 2안을 찬성하는 투표를 주도해야하는 주관단체의 이름에 “투표거부”라는 이름이 있는 것도 해괴하고, 실제 이 단체가 하는 행동이 투표 보이콧 운동이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되면 개표를 못하는 조항을 악용해 아예 투표를 무효화시키려는 운동인 셈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24조 제 1항에 의하면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제1안과 제2안, 모두 거부가 확정되는 것이기에, 2안 획일적 무상급식안도 거부되는 것으로 해석돼야한다. 주민투표가 1/3 이상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이 된다면, 주민투표는 무산이 된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무산된다고 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제24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경우,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즉 주민투표가 무산이 되면 전면적 무상급식도 선택되지 않는 것이다.

     포퓰리즘 세력들은 이번 선거가 뭐가 그리 무서워 자멸적인 거부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24조 1항을 잘 못 해석했던가, 요번 투표결과에 자신이 없어서 주민투표를 파행적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인 듯싶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를 부정하고 선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번 사안은 매우 간명하다.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신들이 찬성하는 안을 지지하는 투표독려행동을 통해 나온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찬성하는 안을 지지하는 투표독려운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방해 행위를 하는 이 도치된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가 투표 수 미달로 무효화된다고 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않나. 2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을 지지하는 투표참여운동을 통해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투표거부운동을 중지하고 건전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