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전 퇴장"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어"野 "채상병특검법 표결, 국민 요구 따른 것"
  • ▲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또 다시 입법 폭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가진지 불과 사흘 만에 민주당 주도로 협치 무드가 '대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애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 처리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면서도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연일 김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데다, 김 의장이 해외 순방까지 계획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든 이달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김진표 의장"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김 의장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비난했다. 그는 "다 똑같은 놈들, 개XX들이야 진짜"라고 했다.

    이후 박 당선인은 방송 후 자신의 SNS에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 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애초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해왔다"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이 사건 관련)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면서도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이다. 오늘은 국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운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서는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