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생각""법 초월해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일 수 없어"
  • ▲ 홍철호 정무수석. ⓒ뉴시스 제공
    ▲ 홍철호 정무수석. ⓒ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3일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 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를 재차 강조하며 같은 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또한 홍 수석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법이 개정돼 박 전 단장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 주 신설이 예상되는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홍 수석은 정확한 명칭을 묻는 질문에 "민정, 민생,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오는 10일이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윤'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