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포착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을 출국정지시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욱 여사가 자주 찾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프랑스 국적자로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조치됐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서씨를 채용시키는 대가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대통령기록관과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