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변호인 "인지·협의 없었다" … 전면 부인수사 종반 국면 속 방어권 행사 주목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임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 절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수수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는 총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을 아껴온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일부 재판과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으나 10월 중순 이후에는 비교적 꾸준히 출석하며 절차에 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