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뒤 파산 선고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면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까지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산하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됐고, 유동성 악화가 겹치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써 미정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세 곳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 중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티몬은 변제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회생 절차를 밟는 데에는 성공했다. 

    다만 미정산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티몬의 영업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