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긴급논평"헌법재판소에서 불법여부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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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행정법원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긴급논평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행정법원의 본안소송(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