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야권, “그래도 투표 거부 운동할 것”
  • “그래도 주민투표는 불법.”

    16일 법원이 서울시 세금급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에도 불구,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지지한 서울시교육청의 ‘투표 거부’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이번에 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판결을 두고 ‘의아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투표 불참 운동은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투표거부를 주도하는 측 지도부는 “투표 불참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지르고 있지만, 이번 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다.

    실제로 투표거부 측 내부적으로도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가장 먼저 ‘투표 거부’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은 “우리도 투표로 뽑힌 시민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투표하지 말자’는 논리를 내세우는게 어떻게 정당할 수 있나”며 “애초에 주민투표가 발의될 당시 투표 거부 운동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귀띔했다.

    투표 거부 운동이 활발하던 트위터 등 SNS에도 법원 판결 이후 ‘투표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아이디 dino0000는 “주민투표 거부,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거부? 이런 질문들이 학생들한테 쇄도합니다. 나쁜투표 말고 멋진 논거 없을까요?”라고 트윗을 남겼다.

    위기감을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밤부터 12대의 유세차량을 서울 각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서울 시내에 배포되는 무가지에 투표불참을 독려하는 전면광고를 싣는 한편 홍보물 300만부를 배포하고 앞으로 예정된 6회의 공중파ㆍ케이블TV 방송의 TV토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