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양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제출
  • 주민 기피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가 벌이고 있는 공방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고양시가 관내 위치한 서울시 폐기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장 해당 시설물이 철거될 경우 시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당장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상태다.

    서울시는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내 13개 불법 시설물을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고양시의 2차 행정대집행 통보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은 악취 저감 또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강제 철거시 오히려 공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상 시설물은 하수 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고도처리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로 고양시가 협의에 미온적으로 나와 불법 시설물이 된 만큼 고양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는 마포구 운영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대집행이 가능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월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000㎡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시설 등 3곳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전기실 4곳, 녹조류제거펌프실 1곳, 분뇨 투입동 1곳, 사무실 3곳, 창고 2곳, 작업장 1곳, 공장 1곳 등 13개 불법시설물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