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특검 "죄질 무거워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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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대선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 현안 반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이에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