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마친 투표용지, 사무종사원이 들고 가 투표관리관에 전달내 투표용지, 투표함에 들어가는 과정 확인 못해… 표 분실 우려도선거법 158조 '선거인이 투표용지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안양 동안구·인천 연수구, 일시중단… 서울 강남서도 '의혹'
  • 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소. ⓒ전성무 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소. ⓒ전성무 기자
    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선거인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종사원들이 받아가 투표관리관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직접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선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도 못해 표 분실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아닌 선거사무원들이 받아가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투표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는 실내에서 진행된 일반인 사전투표와 달리 흰색 방역복 입은 선거사무원 통제 하에 임시로 마련된 건물 외부 기표소에서 이뤄졌다.

    선거사무원이 실내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에게 나눠준 뒤 건물 외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치면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수령 해 다시 실내로 들고 가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거법 제157조 4항도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불법 선거가 자행되자 시민들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시민은 "지금까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어디로 건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현장 선거사무원은 "기다려보세요. (투표가) 지연되잖아요"라며 되려 시민들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는 일시 중단됐고, 오후 6시30분쯤이 돼서야 코로나 확진자들은 실내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시민들의 거듭된 해명 요구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런 일은 안양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벌어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확진자 사전투표 이상하네요' 라는 글에서 "강남인데 투표함에 못넣게 하고 자기가 전달하겠데요"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말이 안된다. 이래서 부정투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옆동은 경찰도 부르고 했다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오후 6시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가 20~30분 중단됐다. 

    홍종기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런 비상식적 투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행정편의적인 것에 불과(관련자 감염우려 등)하다"며 "그에 비해 선거인의 투표권 등 기본권과 선거제도는 극도로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를 위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확진자 투표를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할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즉, 선관위의 이번 확진자 투표방식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