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앞서 위헌 논란 일자 수정…23일 표결 예정野, 장동혁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 돌입법조계 "수정안도 위헌성 다분" 지적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배제했다. 법조계에선 수정안을 두고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입맛에 맞춘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與, 위헌성 논란 뒤로 하고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원안은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회의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이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종안에서는 후보자추천위 문구를 삭제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을 결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재판부에 투입될 판사를 결정한다. 

    이후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게 되는 구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민주당은 법안명도 수정했다. 법사위 통과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특정 사건, 인명을 제외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자평을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 제거한 수정안으로, 무엇보다 조희대 입김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與, 대법 예규 마련에도 입법 강행 … 법조계 "현재 진행 중인 1심 심리에 악영향" 우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상 예규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기간 중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완 후 시행한다. 다만 이번처럼 예규의 내용과 상이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먼저 시행된다면 대법원은 예규를 다시 수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길에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판사회의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부분에 여전히 위헌성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 헌법 구조상 어떠한 형식으로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을 통해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1심부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위헌성이 짙어 항소심부터 심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1심 재판부가 판결할 때 '이 사건이 항소심부터 특별재판부가 심리한다'는 사실이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상 특별법원 설치는 군사법원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라며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면 국민으로 하여금 '엉뚱한 사람한테 재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심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청문회 등으로 공격하는 등 이전 행태를 봤을 때, 여당 입맛에 맞춘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될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