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이재명 혁신 1호' 때도 '기존 다선 의원은 초선' 부칙… 꼼수 논란김동연과 단일화 때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구상' 공동선언문에서 다시 밝혀심상정 "차별금지법도 빠졌다" 지적… 이재명 "공약집에 없어도 할 수 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강원 춘천=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강원 춘천=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혁신 1호'로 공론화한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후보와 단일화에서도 정치개혁 등을 위한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구상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 등에 따르면, '정치개혁'분야에서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공언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위성정당 금지 등 다른 정치개혁안은 담겼지만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빠진 것이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올 초 '이재명의 혁신 1호'로 내놓은 내용이었다. 혁신위는 지난 1월6일 1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내 3선 초과 제한'을 내놨다. 이어 같은 달 27일 관련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즉각 '꼼수' 논란이 일었다. '기존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이 개정안에 담겼던 것이다. 이에 혁신위는 지난 2월3일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선 의원도 적용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4일 재발의됐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국회의원 연임 제한 내용이 정작 이 후보의 정치개혁분야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 1일 발표된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약집에 안 담겼다고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자신의 주장이 공약집에 담기지 않아도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공약집에는 차별금지법도 없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찾아볼 수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의 지적에 "차별금지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공약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차 (필요하다고) 확인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분야 관련 세 번째 법정토론으로, 대선 전 마지막 토론이었다. 

    한편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관련 개정안은 21대 개원 첫 해(2020년)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