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1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실제 총기로 '얼굴 사진' 난사… 명백한 협박"
  • ▲ 유튜버 이근이 가로세로연구소 멤버들의 사진을 저격하는 모습. ⓒ뉴시스
    ▲ 유튜버 이근이 가로세로연구소 멤버들의 사진을 저격하는 모습.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상반신 사진을 사격장에 걸어 놓고 실제로 저격한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를 가세연이 고소했다.

    10일 가세연은 이 전 대위를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가세연은 "피고소인 이근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록실(ROCKSEAl)'에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 가세연 등'이라는 제목으로 2분 4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고소인들을 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총을 사용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해당 영상 1분 15초부터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그리고 김용호 전 기자를 겨냥해 "병X이고 Fuxxing 혼자 있고, 결국에는 뒤질 거야. 능력 없는 새X들" "oh my friend 용호. mother fuxxer good to see you. 병X 새X야. little fuxxing"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또 김 전 기자를 상징하는 젤리로 만들어진 인체 상반신 몸통에 총을 쏘고 칼을 꽂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이 전 대위는 강 소장 등 3명의 얼굴 사진을 과녁으로 설정한 후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난사했다.

    이에 실탄이 3명의 얼굴 사진 두경부 쪽에 모두 명중했는데, 특히 강 소장 얼굴의 눈 부위가 명중돼 사진 상의 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이다.

    앞서 김 전 기자는 2020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하면서 이 전 대위와의 '악연'을 쌓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위의 항소는 기각됐고, 2020년 벌금 2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