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원 높여도 세금 너무 많아… 2주택자 과세 기준도 12억원은 돼야”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법안이 시행 중이나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 이조차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 갑)이 1가구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1가구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가구2주택자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하되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과세표준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명문화해 종부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이 태 의원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 때문에 종부세 납세자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게 됐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현실에 맞게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과세표준 주택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덜었다고 느끼기에는 택도 없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세금 부담은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6월 등원 초기에도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내용을 차용, 1가구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절충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