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누설 못해" 사실조회 촉탁서 반송김부선 측,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아주대병원에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서울동부지법,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정본 송달… 이재명 '특정 부위 점' 확인될까
  • ▲ 배우 김부선(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 배우 김부선(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최근 배우 김부선 측이 법원을 통해 신청한 '이재명 신체검사 진단서(소견서) 사실조회'를 병원이 거부하자, 김부선 측이 다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아주대병원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진료기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받았으나 "의료법상 환자 본인 등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사실조회 촉탁서를 반송했다.

    아주대병원은 이 반송서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나,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에는 회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문서제출을 명령한 경우에도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22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추가로 아주대병원장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23일 아주대병원장에게 문서제출명령 정본과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현행법상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은 강제성이 없어, 응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조회서 미회신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부위에 까만 점 없어" 아주대 의료진 공식 발표

    이 후보와 한때 연인 사이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김부선은 2018년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며 '신체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후보는 그해 10월 16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5분부터 12분까지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된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고,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를 상대로 김부선이 거론한 '큰 점'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의료진은 "김부선이 가리킨 '주요 부위' 근처에 동그란 점도 없고, 레이저 시술 흔적이나 수술(봉합·절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부선은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방송된 TV토론회에 출연한 이 후보가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무형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차기 공판은 내년 1월 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