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 인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검찰개혁 비판 뒤 고검 발령…"사실상 중징계"전례 거의 없어…18년 만의 이례적 인사
  • ▲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청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정 검사장 역시 이번 인사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실제 검사장급 인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에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조처가 이뤄졌다.

    소장에는 검찰청법 30조 위반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고검검사의 임용 자격을 '검찰청법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자신이 대검검사급 검사에 해당해 고검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찰이나 징계 등 인사의 사전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