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朴 출소 후 모시려 사저 매입했다고 들어"… 정계 인사 "사실상 '거주 의사 없음' 천명"
  • ▲ 쌍방울 그룹 계열사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낙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 계열사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낙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 짐들이 지난달 수도권 모처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마지막 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와 화장대, 옷가지들을 수도권 소재 한 건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난 것.

    윤상현 "'사저에서 모시기 위해 매입했다'고 들어"

    정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건물 일부를 임대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짐을 모두 옮긴 뒤 내곡동 사저의 '새 주인'이 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한 정치권 인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연예기획사(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사저에서 모시기 위해 매입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언론에 흘렸으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짐을 내곡동 사저에서 빼면서 이 집에 사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입찰을 승인했던 장진우 전 대표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집 안에 박 전 대통령의 짐 등이 있어서 건물을 쓰려면 명도소송을 걸어야 한다"면서도 "전 대통령이 출소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그 집에 계속 계시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고려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정가보다 약 7억원 높은 가격 써내 낙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된 이후 측근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65억6000만원에 팔고 지상 2층의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적은 없다.

    검찰은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징역 20년)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내곡동 사저를 압류하고 6월 주택과 토지를 법원 경매에 부쳤다.

    매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지난 8월 감정가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38억6400만원)을 써낸 쌍방울 그룹 계열사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낙찰됐다. 지난 9월 16일 낙찰금을 완납한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달 1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쌍방울 "투자 목적 매입… 朴이 원하면 적정 가격에 모실 수 있어"

    한편, 쌍방울 그룹 관계자는 "사저 구입은 주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해 사저의 가치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을 뿐, 꼭 박 전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내곡동 사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사저 앞 공터 부지 가격만 40억원이다. 부동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 판단했고, 외부 감정평가도 다 받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어떤 세입자든 적당한 가격에 임대할 의사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의사를 전한다면 그 또한 적정 가격에 모실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사저 매입시 저희와 어떤 소통도 없었다"며 앞서 윤 의원이 '쌍방울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 사저를 매입했다'고 밝힌 것은 회사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