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기존 권한에 더 특별한 권한 부여""재판 중인 사건 개입 허락 … 삼권분립 위반 규정""영장전담법관 지정은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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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DB
"대통령도 여당 소속, 특검법 추진 주체도 다수 여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권력자가 자신이 이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더해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위험한 법률"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나쁜 법률"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본래 권력자 밑에 있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때 독립된 수사 주체를 두는 제도"라며 "그동안 특검은 보통 소수 야당이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해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종현 기자
◆ "재판 계속 중 사건까지 특검 대상 … 제2조가 핵심 독소조항"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와 "사법 정의 회복"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1조도 특별검사의 목적을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규정한다.그러나 황 교수는 실제 조문을 보면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특검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황 교수는 "특검이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진상규명이고 수사"라며 "소수 야당이 특검을 요청하고 권력자를 수사한 뒤 그에 대한 공소유지를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검의 구조"라고 했다.그는 "이번 법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쌍방울, 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나열돼 있다"며 "이 목록에 제2조 제1항 제6호가 더해져 문제가 된다"고 했다.해당 조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황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미 기소된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원래 특검은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특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상황"고 했다.이어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이미 밝혀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법원에서 밝혀야 하는 사건에 왜 특검이 관여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입법·행정·사법을 나누고 있다"며 "삼권은 기관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반"이라고 부연했다.황 교수는 제6조와 제8조도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봤다.황 교수는 "제6조 제1항을 보면 제2조 제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기서 '그 여부'라는 것은 공소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즉 공소취소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제8조를 보면 특검이 기존 공소수행 검사에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수행 업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며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뒤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특히 제8조 제7항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황 교수는 "혹시 법원이 거부할까 봐 아예 명시해 둔 것"이라며 "사실상 공소취소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종현 기자
◆ "형벌 감면부터 영장전담법관까지 … 수사 압박 및 사법권 침해 우려"황 교수는 제13조 영장전담법관 보임 조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법안 제12조는 특검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 청구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고, 제13조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1명 이상을 보임하도록 규정한다.황 교수는 "입법부가 특정 사건만 별도 영장전담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이자 위헌"며 "명백한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이어 "사법권 침해는 물론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도 침해된다"며 "인권 침해까지 발생하는 조항으로, 매우 위험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황 교수는 제23조의 수사기록 제공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권 침해"라며 "4대 특검은 행정기관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또 다른 특검이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나아가 그는 이번 법안이 향후 정치적 사건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런 법이 정당하다면 차라리 형사소송법을 정정당당하게 고쳐야 한다"며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특정 사건을 겨냥해 이런 방식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도 이 법안이 단순한 진상규명 법안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과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