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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무효 판결 이후 새로 들고 나온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에 잇따라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주요 교역국에 포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에 또 다른 법적 장애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10%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꺼내든 대체 카드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수단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행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판부 다수 의견은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제한적·일시적 긴급 권한만 부여하며, 사실상 새로운 범용 관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이 즉각 관세 정책 종료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로이터와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심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