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최승호 MBC 사장 부임 후 특파원 12명 전원 소환MBC "'고비용 구조' 개선 목적" VS 노조 "적폐청산 보복인사"7개월 만에 조기소환된 강 전 특파원, MBC에 손해배상 청구1·2심 "'특파원 조기소환' '보도 업무 배제' 조치는 부당전보"
  • 도쿄특파원 부임 7개월 만에 본사로 조기 소환된 이후 기존 업무(뉴스 보도)에서조차 배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MBC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일 MBC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강OO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기한 원심을 인정하고, 특파원과 가족의 1년간 체재비와 자녀학자금,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57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당시 MBC는 각국에 파견된 특파원들의 체류기간 차이나 가족 동반 여부, 해외지사의 존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각국 특파원 전원(12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해외특파원 전원을 교체하려 했던 MBC의 '조급함'이 묻어난 인사조치였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당시 MBC는 2017년 12월경부터 강 기자를 특파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해외지사 직원과 소통하겠다며 해외리포트를 받지 않거나, 원고의 취재계획에도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는 형태로 강 기자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소속 기자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취재·편집·보도 등에 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는 등 기자로서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기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방송국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일련의 부당전보로 강 기자가 유·무형적 불이익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강 기자가 본사로 복귀한 2018년 3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무보직 상태로 방치된 것도 MBC의 책임이라며 '위자료 배상'을 명기한 재판부는 이후 MBC가 '아침 뉴스(뉴스투데이) 자료 정리'라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강 기자를 투입한 행위 역시 "기자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정해 기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적했다.

    "명목상 '특파원 고비용 구조' 개선… 속내는 '미운털 적폐청산'"

    앞서 MBC 보도국 소속 강OO 기자는 2017년 8월 도쿄특파원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해 12월 19일 본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이듬해 3월 5일 복귀했다. 복귀 후 계약직 사원들이 일하는 '뉴스데이터팀'에서 자료 정리 업무를 하던 강 기자는 현재 라디오뉴스 중계 PD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단행된 '특파원 전원 소환 명령'은 명목상 특파원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사실상 '보복 인사'나 다름없었다는 게 MBC노조의 지적이다.

    MBC노조 관계자는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노조)가 주도했던 2012·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본부노조 직원들과 전 경영진 시절 보직자들이 무더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강 기자를 포함한 해외특파원들도 이때부터 조기 소환돼 '비보도 부서'에 배치되는 등 80여명의 유능한 취재기자들이 일선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승호 사장 부임 초기에 있었던 특파원 전원 소환 조치와 업무배제, 그리고 전 경영진 하의 보직자를 신설팀인 '뉴스데이터팀'에 배치한 행위가 모두 불법 행위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MBC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뉴스데이터팀'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보도국 전반의 부당한 기자 직무배제를 일일이 조사해 즉각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