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확실했는데 … 원안 위헌성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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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기권했다. 박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없었다"며 최종 수정안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기권에 표결했다"며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통과됐다. 재적 의원 179명이 표결에 참여해 17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2명이었다.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기권을 던진 것은 박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박 의원이 '원안'이라고 지목한 것은 민주당이 위헌성을 해소하겠다며 두 차례 수정하기 전 처음 발의된 법안을 뜻한다.애초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법관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외부 인사의 관여 때문에 위헌 소지가 짙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법안의 명칭 또한 처음에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등이 위헌 논란을 낳았다.그럼에도 박 의원은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제 와서 이 법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