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차 안 링거 투약' 장면, 뒤늦게 회자"위법 여부 확인해 달라" 고발에 경찰 수사 착수의료전문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소속사 "진료행위 연장선 … 의료폐기물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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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나래(40)가 모종의 약물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일명 '주사 이모' 논란이 박나래의 주변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 ▲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캡처.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박나래와 호흡을 맞춰 온 그룹 샤이니의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주사 이모'와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나 방송에서 전격 하차한 가운데 MBC '나 혼자 산다'의 터줏대감 전현무마저 9년 전 개인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돼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것.
문제가 된 사진은 2016년 1월 29일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바쁜 일정으로 성대결절을 앓고 있던 전현무는 김영철과 육중완이 찜질방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에 부러움을 드러내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SNS 단체방에 올렸다.
이에 김영철이 전화를 걸자, 전현무는 목이 안 좋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만 해도 이 장면은 논란은커녕 전현무의 '프로 정신'을 상징하는 짤로 회자됐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커플상을 받은 웹툰작가 기안84가 "전현무 형이 링거를 맞아 가며 촬영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힐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주사 이모' 논란이 커지면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게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 해야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돼 있다.
당시 전현무는 개인적인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상태가 위중해 응급 처치가 시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게다가 사진만 보면 차 안에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뒤 정황상 전현무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뒤 다음 촬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바늘을 뽑지 않은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응급차량도 아닌 일반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것 자체가 의료법상 '의료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 한다"며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로 이동하면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에 대해 해명했다.
SM C&C는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으로,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받았다"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의료행위 '마무리'를 병원 밖에서? … 문제 소지 있어"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전면무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링거를 맞았으나 '처치의 마무리', 즉 주사 바늘을 뽑는 의료행위는 병원이 아닌 개인차량에서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링거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는 주사 바늘을 꽂는 것부터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까지를 일컫는다. 특히 링거 및 튜브, 주사 바늘은 반드시 의료진이 수거해야 하는 의료장비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시작'만 병원에서 하고 '마무리'를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했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전현무의 과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의 통화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자체가 의료행위인데, 이러한 의료행위를 의료진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라며 "의료기관도 아닌 곳에서, 게다가 엠뷸런스도 아니고, 무슨 환자를 후송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1년에 몇 번씩은 링거 맞다가 사망해서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이 생기는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도 아주 고령이거나 어떤 지병이 있는 경우 수액을 놓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 소속사, 전현무, 9년 전 진료기록 공개 … "수액치료, 적법한 진료행위 연장선"
한편, 23일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한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가 나오자, SM C&C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당시 전현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수액을 맞았고,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병원을 재방문해 주사 바늘 등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SM C&C는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과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등을 공개했다.
SM C&C는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며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SM C&C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