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구속만기…1심 구속 최대 6개월내란특검팀,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내년 1월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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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뉴데일리DB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둔 내년 1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