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투자해 2015년 설립… 2017년 매출 18억→ 2020년 6970억 '390배 성장''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 설립부터 상임고문… 고문료는 확인 안돼박영수 측 "2016년에 특검 맡으면서 고문직 사임했다" 본지에 밝혀
  •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의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의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렌트했다는 논란에 특검에서 물러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해인 지난 2015년부터 이 회사 상임고문을 맡았다. 박 전 특검 측이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을 맡으면서 고문직을 사임했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낸 무렵 설립됐다. 통상 상임고문에게는 회사에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고문료를 지급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박 전 특검에게도 그와 같은 고문료를 지급했으리라고 법조인들은 예상한다. 다만 박 특검의 고문료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상 출자금은 4999만5000원으로, 화천대유는 같은해 6월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를 일제히 세웠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과 개발 용지에 대한 시공계약을 맺었고 3년 만에 무려 1700억원이라는 엄청난 당기순익을 거뒀다.

    화천대유 출자금 5000만원… 매출액 3년 만에 390배 급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원에서 2020년 6970억6368만원으로 불과 3년 만에 약 39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억3789만원 적자에서 1479억7683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이 기간 226억1122만원 적자에서 1733억9471만원으로 돌아섰다.

    이 같은 화천대유의 급성장 배경에는 '성남의뜰'이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금으로 2019년 27억원, 2020년 639억원 등 총 909억원을 받았다. 출자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 1818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되돌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개발 추진 방식이다. 이때 해당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다. 보통주의 주주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14.28%)와 SK증권(85.72%)이었다.

    화천대유·성남의뜰 대표, 최대주주 등 성균관대 동문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은 모두 친분이 있는 관계다. 화천대유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A씨와 성남의뜰 대표이사 D씨는 법조계에서 각각 부동산 전문변호사, 채권추심 변호사로 유명하다.

    회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최대주주인 B씨는 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서 부국장 자격으로 올해 3월까지 칼럼을 게재했다. B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7개월 전인 2014년 7월께 기자 신분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B씨의 친형제인 C씨는 천화동인 1~7호 설립 초기 이들 회사 대표 및 사내이사를 A씨와 돌아가며 겸직했다.

    화천대유·박영수는 취재 불응

    이들 4명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실소유자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B씨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13일 화천대유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언론 담당자가 계속 통화 중이다. 통화가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외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박영수 전 특검에겐 평소 그를 잘 아는 인사를 통해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이 지인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가 나간 뒤 박영수 특검 변호인인 허진영 변호사가 본지에 해명을 전해왔다. 허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면도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을 맡으면서 화천대유 고문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이어 "특검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뿐 아니라 그간 맡고 있던 모든 직을 내려놨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