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분 오류 관련 미필적 고의 인정할 증거 부족"검찰 측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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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뉴데일리DB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후속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 관계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전제로 한 세포 기원 착오를 알고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2019년 3월경이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인보사 사태'는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거론된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게 알려지며 불거졌다.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1월 국내 판매가 시작됐으나 2년 뒤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분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허가를 취소했다.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이 명예회장이 관여하고 성분 오류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하고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문제를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이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해 그 이전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또한 임상 중단 명령 은폐 및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닉 정황이 부족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