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농성 과정서 업무방해 혐의 적용법원,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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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전했다.고 지부장은 2021년 말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다만 법원은 2023년 11월 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호텔의 경영상황이 개선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이에 고 지부장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세종호텔에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 하자 항의하며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3층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이다. 고공농성 이후 노조는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 왔다. 이 과정에서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노조 집회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