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다양한 대응방안 강구”…닛케이 “통상·금융에서 보복·국제기구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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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또한 일본제철의 자산매각이 실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보복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일본 도쿄 소재 일본제철 본사 간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 발효 첫날 “즉시 항고”
당초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자산압류 명령을 내린 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제철이 11일까지 항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제철은 4일 명령이 발효되는 날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자산매각을 명령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일본제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소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일 정부의 교섭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도 일본제철의 뒤를 받쳐줬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명령이 임박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의 검토에 돌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한국의 일본기업 자산매각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방향성은 잡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국기업 자산매각 시 대응책 마련 중
일본 정부의 외교적 조치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이 유력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나가미네 야스마사 당시 대사를 소환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우한코로나 때문에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경제적 조치는 주로 금융과 통상 분야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조치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보복 관세도 거론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 경우 한국 제조업체들은 자재와 설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적 조치는 한국 정부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부당하게 압류·처분했다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어찌됐건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