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주식-특허권 압류 신청… "피해자 1인당 1억원꼴 배상" 대법원 판결 이행 안해
  • ▲ 2018년 12월 4일 日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12월 4일 日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결국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MBC와 중앙일보 등이 2일 보도했다. ‘레이더 사건’으로 격앙된 양국 감정이 이번 일로 폭발할 가능성도 보인다.

    MBC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법원에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제철 재활용 기업 ‘피엔알’ 주식이다. ‘피엔알’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곳으로 일본 측 지분은 230만 주, 시가 110억 원어치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특허권의 압류에 나섰다고 한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미쓰비시가 국내 유형자산은 모두 빼돌렸지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남아 있다”면서 “이를 찾아내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내에 등록된 미쓰비시의 특허권은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치는 지금까지 산정된 바 없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 미쓰비시에게는 5명에게 5억 6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먼저 해결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쓰비시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특허권 자산 가치 산정 등을 거쳐 실제 압류 강제집행을 하는 날로 3.1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