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판결 이행 촉구
  • ▲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뉴시스
    ▲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뉴시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57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뒤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PNR(포스코-니폰스틸 RHF)'은 신일철주금이 11년 전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압류 승인이 난 이 회사의 주식 8만1075주(2억원 상당)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 명령은 서류가 'PNR'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압류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명령까지 신청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남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PNR' 주식 압류 명령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