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선고받은 손씨, 美서 중형 불가피… 美법원, 손씨 사이트 접속자 징역 70개월 선고
  • ▲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손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출소를 앞둔 손씨는 아동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미국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우리 법무부에 손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손씨는 지난 5월 2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다.

    '국제 자금세탁' 부분과 관련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손씨는 2015년 5월~2018년 3월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를 운영했다. 손씨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전 세계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전 세계 4000여 명이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내고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미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관련 검토 등에 대해 미 법무부와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서울고검은 17일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인 20일 서울고법은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손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 인도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친 뒤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후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손씨, 美서 중형 불가피… 손씨 사이트 접속자 징역 70개월 선고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선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측한다. 미국에서 자금세탁 부분 외에도 아동·청소년 영상물 소지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10~20년을 선고한다. 최근 미국의 한 남성은 손씨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로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른 나라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①외교부가 관련 사안을 접수한 뒤 법무부가 이를 접수·검토한다. 이후 ②법무부장관이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내리고 ③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심사 청구를 하면 ④서울고법이 이에 따라 인도심사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 뒤 범죄자가 요청한 나라로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