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란동영상 등 2,100여건 올린 헤비업로더 ‘실형’ 선고 법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아동음란물
  • ▲ 경찰이 압수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압수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에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법률개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


    수원지법 형사 3단독 신진우 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건을 올렸다.

    이들이 올린 동영상 가운데는 성인배우가 교실에서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출연해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일본 동영상이 32건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학생으로 등장한 배우가 성인이고,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교복, 체육복 등)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본다는 개정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


    이어 신 판사는 이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 규모가 큰 점,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도덕을 훼손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법률 조항을 실제 사법부가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 개정 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
    이번 판결로 이런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

        -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