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청소년 음란물 '무관용의 원칙' 적용청소년 범죄자 처벌 수위 높이기로, 초범도 기소 성인 출연해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
  • ▲ 검찰이 압수한 음란물들(자료사진).ⓒ 연합뉴스
    ▲ 검찰이 압수한 음란물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배포·알선한 자는 구속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대검찰청은 3일 ‘무관용의 원칙’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초범에 대해서도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닌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의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까지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봐,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한 번 내려 받았다면 바로 삭제했어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분명히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한다”

    “일반 음란물이라도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자가 이를 다시 제작·배포한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음란물 유포의 창구로 지적받고 있는 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치 않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의지를 밝혔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