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등 조건
  •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27일 오후 석방 결정을 내렸다.ⓒ박성원 기자
    ▲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27일 오후 석방 결정을 내렸다.ⓒ박성원 기자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된 지 6일 만의 석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보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과 함께 법원의 소환에 응해 출석할 의무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등의 석방 조건을 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18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 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위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