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보고서… 절도·강도 혐의자 처형 가장 많아
  • ▲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공개한 북한 정권의 공개처형 인포그래픽.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홈페이지.
    ▲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공개한 북한 정권의 공개처형 인포그래픽.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홈페이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초법적 공개처형과 시신 암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날 홈페이지에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맵핑’이라는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취합해 정리한 공개처형 장소, 처형대상자의 죄목, 처형 방법과 시신처리 장소, 처형된 희생자들의 나이와 성별 통계 등이 담겼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 4년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처형장소 증언은 총 642건 가운데 323건을, 시신 처리 장소 관련 증언은 75건 가운데 25건을 추출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여러 정보를 취합한 공개처형 사건 정보는 320건, 처형 죄목은 715건에 이른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공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공개 처형된 사람들의 죄목 715건 가운데 238건이 절도와 재산침해죄(강도)였고, 살인·강간·폭력·방화 등의 강력 범죄가 115건, 정치범이 73건, 탈북을 돕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인신매매’ 혐의가 69건, 경제범죄 61건, 국경을 넘은 죄 36건이었다.

    북한 정권이 공개처형 장소로 택하는 곳은 주로 강가나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운동경기장, 학교운동장 등의 개활지였다. 처형 방식은 대부분 총살부대를 이용했고, 교수형이나 독극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수집된 증언 가운데 한 번에 10명 이상을 처형한 것을 목격한 사례는 19번, 10명 미만을 처형한 것을 본 사례는 299건이었다.

    공개처형 목격자들의 당시 나이는 7살부터 60대 후반까지였으며,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할 때 맨 앞자리에 어린이를 앉힌다는 주장도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처형한 시신을 암매장하거나 불태웠다고 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25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처형 장소와 시기, 목격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대표는 “그중에서도 북한 정권이 공개처형을 실시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건 정보가 있어도 무용한 데이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대표는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이런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 때문에 비공개 처형을 늘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한 정보들이 향후 북한 정권에 대한 사법절차와 역사적 진상 규명에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